질문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한 종사자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근무할 경우 호봉책정시 근무 경력은 %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서 부록3에는(페이지 23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는
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호봉 획정시
100% 인정은 아래 기관에 근무하여 동일 직종이면 해당이 되는 경우이고,
80%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현재, 아래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에 분류에 없어
유사 80%만 가능하지만
(이것도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을 소지한 근무 경력만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 3, 23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어 80%인정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어.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되며,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17.1.1부터 적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