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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게시판
  • 교육팀 : 02-786-2965


       신규강사추천.jpg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신청·추천 안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0810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법제화가 된 이래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59, 14,019명 이수, 강사 111명 활동)

 

우리 협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강사 및 강의주제 발굴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 보수교육 강사를 신청 및 추천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가. 모집기간: 2021111()~30()

  나. 대상: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보수교육 강사기준 (보수교육 운영지침 내)에 적합한 자. (신청 및 추천 가능)

 

구분

제출서류

신규 강사

* 우리 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는 경우 (타 협회 강의를 하셨어도, 우리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으실 경우는 신규 강사에 해당됨)

 

붙임1) 강사 신청(추천)1부            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붙임3) 강의계획서 1부                       붙임4) 강의교안 (PPT 5슬라이드 내외)

 

  . 신청방법: 이메일 제목 강사 신청 및 추천으로 기재 요망 (toynell@sasw.or.kr)

   1) 강사추천 :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

   2) 강사신청 :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본인 신청

 

  마. 문의: 정승아 팀장 (02-786-2965 / 직통 070-4347-5204)

 

강사 선정절차

 

신청서접수

교육위원회 심의

강사선정

강의계획논의

강의시작

11

12

12월 중

2022.1~2

2022. 3월 이후

 

선정 기준

  - 강의 주제, 필요성, 교수방법, 경력, 협회 관심도 등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

  - 범죄경력 및 도덕적, 윤리적, 인권적 문제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고사항

- 아래의 강사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 본 신청(추천)서 제출 후 바로 강사 선정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위원회의 심의후, 강사 선정이 확정됩니다.

- 추천하는 인원의 제한은 없으며, 복수 추천 하실 경우 각 강사 별 추천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 유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사 자격 기준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기준)

. 사회복지사인 경우

 ① 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 사회복지사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③ 공무원: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사회복지사 자격 미소지자: 아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①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의사 등)

  ②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③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④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⑤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인권영역 강사 기준

  * 인권영역의 경우 . 사회복지영역 강사기준 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강의 가능

  ①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③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④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 수료 후

-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인권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시행문 다운받기(클릭) 서울협회공문2021-00387_신규강사 신청 및 추천제.pdf

 ◯  신규강사 신청 및 추천 양식 다운받기(클릭)  2022 신규 강사신청,추천 안내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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