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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게시판
  • 교육팀 : 02-786-296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2021년 보수교육 지침 중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vvf.pdf

○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주요개정표

              (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주요개정표.pdf

 

 

주요

내용

변경전

변경후

개정사유

대상자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보수교육 대상자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5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5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13조제2)

 

<신 설>

2)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신 설>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5조제4)

 

대상자

<신 설>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시설

1) 등급별 사회복지사

<현행과 같음>

 

영역별 사회복지사 신설에 따른 대상기관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신 설>

2)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기관 및 학교)

 

관련법

종류

직종 및 직급

근거

법령

의료법

의료기관

(병원급: 병원,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3조제2항제3

·중등교육법*

학교(,,,특수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보수교육

평점

1)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 8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3)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1)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등급별 사회복지사 : 8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3)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하여

등급별, 영역별 사회복지사로 분리

<신 설>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학교) 보수교육 이수평점: 12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4)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면제

대상

.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

.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신 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등급별 사회복지사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신 설>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면제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신 설>

영역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하여 영역별 사회복지사 면제 신설

<신 설>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5조제2항제22에 따라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21년도부터 적용)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수교육

영역

개편

. 보수교육 영역

 

보수교육 영역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의무)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 정책과 법

선택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특별분야 영역

 

 

. 보수교육 평점

필수영역(사회복지인권,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1개 이상(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

 

 

. 보수교육 영역

 

보수교육 영역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의무)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선택

특별분야 영역

 

 

 

. 보수교육 평점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현장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한 보수교육 영역개편

실시

기관

1) 보수교육 실시기관 범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포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재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1) 보수교육 실시기관 범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및 산하단체 포함)

<현행과 동일>

 

 

 

 

 

 

 

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보수교육

평점

1)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 8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3)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1)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등급별 사회복지사 : 8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3)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현행과 같음>

 

 

 

등급별, 영역별 사회복지사 신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학교) 보수교육 이수평점: 12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4)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내용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영역

사회복지 윤리 (중략)

사회복지 인권

5) 인권과 분야별 사회복지

(1) 아동·청소년과 인권

(2) 노인과 인권

(3)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

(4) 성평등과 여성인권

(5) 이주민과 인권

(6) 노숙인과 인권

(7) 교정 복지와 인권

<현행과 같음>

 

영역별사회복지사 신설에 따른 관련 보수교육 내용 추가

<신 설>

(8) 학교 및 의료 복지와 인권

(8) 기타(생명존중)

<현행과 같음>

보수교육

유예

기간

. 보수교육 평점

. 보수교육 평점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6월까지만 인정함.)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구제 및 실습지도자 요건 충족을 위한 보수교육 유예기간 1개월 연장

사이버

교육

대상

확대

추가평점

불가피한 사유(<2>참고)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이수 못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서식 8>을 제출하면 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이버교육 8평점 인정 가능

 

2추가평점 승인 관련 부득이한 사항 사례 및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소규모 사업장

- 1인 근무 사업장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인사기록카드 등 전체 종사자 현황이 명시된 자료

임산부, 육아휴직 등

- 임신으로 인해 장시간 착석 등 집합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근무한 보수교육 대상자이나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불가능 한 경우

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심각한 질병, 상해, 장애 등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복지카드

천재지변으로 인해 신청한 집합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삭제>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교육 대상 확대

추가증빙자료 제출 규정 삭제

자체플랫폼으로 인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이용불가

(3)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무료 사이버보수교육은 추가부분평점 사전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 * 사전승인 대상: 임산부, 장애인, 기타 질병 및 심각한 상해 등으로 교육이수가 어려운 자

부분/추가평점사유발생 > 사이버 보수교육 신청서 작성 및 우편발송(한국사회복지사협회) 승인문자 수령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러닝센터(welfare.kohi.or.kr) > 나의 수강신청내역 상세보기 클릭 > 교육이수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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