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2021년 보수교육 지침 중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vvf.pdf
○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주요개정표
(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주요개정표.pdf
주요 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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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가.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가. 보수교육 대상자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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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는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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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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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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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신 설> □ 사회복지 법인 □ 사회복지 시설 |
1) 등급별 사회복지사 <현행과 같음> |
영역별 사회복지사 신설에 따른 대상기관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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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기관 및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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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평점 |
1)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 8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1)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① 등급별 사회복지사 : 8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하여 등급별, 영역별 사회복지사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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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학교) 보수교육 이수평점: 12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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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
다.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 |
다.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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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면제 대상 <신 설> |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① 등급별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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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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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신 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단,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
면제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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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영역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하여 영역별 사회복지사 면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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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21년도부터 적용)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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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영역 개편 |
가. 보수교육 영역
나. 보수교육 평점 ○ 필수영역(사회복지인권,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1개 이상(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 |
가. 보수교육 영역
나. 보수교육 평점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
현장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한 보수교육 영역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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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기관 |
1) 보수교육 실시기관 범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포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재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
1) 보수교육 실시기관 범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및 산하단체 포함) <현행과 동일> |
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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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평점 |
1)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 8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1)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① 등급별 사회복지사 : 8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현행과 같음> |
등급별, 영역별 사회복지사 신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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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학교) 보수교육 이수평점: 12평점 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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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Ⅰ.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영역 □ 사회복지 윤리 (중략) □ 사회복지 인권 5) 인권과 분야별 사회복지 (1) 아동·청소년과 인권 (2) 노인과 인권 (3)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 (4) 성평등과 여성인권 (5) 이주민과 인권 (6) 노숙인과 인권 (7) 교정 복지와 인권 |
<현행과 같음> |
영역별사회복지사 신설에 따른 관련 보수교육 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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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8) 학교 및 의료 복지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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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생명존중)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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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기간 |
나. 보수교육 평점 |
나. 보수교육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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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6월까지만 인정함.)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구제 및 실습지도자 요건 충족을 위한 보수교육 유예기간 1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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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 대상 확대 |
② 추가평점 불가피한 사유(<표 2>참고)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이수 못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서식 8>을 제출하면 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이버교육 8평점 인정 가능 【표 2】 추가평점 승인 관련 부득이한 사항 사례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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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교육 대상 확대 추가증빙자료 제출 규정 삭제 자체플랫폼으로 인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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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무료 사이버보수교육은 추가・부분평점 사전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 * 사전승인 대상: 임산부, 장애인, 기타 질병 및 심각한 상해 등으로 교육이수가 어려운 자 ① 부분/추가평점사유발생 > ② 사이버 보수교육 신청서 작성 및 우편발송(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③ 승인문자 수령 > ④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러닝센터(welfare.kohi.or.kr) > ⑤ 나의 수강신청내역 상세보기 클릭 > ⑥ 교육이수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