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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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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간호사,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직급으로 근무하는 간호사,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수 교육 해당자가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교육비 납부와 관련하여 카드결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밑에 박진제님께서 달은 댓글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협회 영수증이 연말 소득공제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sasw 2009.06.06 01:18

    서울협회 사무국장 곽경인입니다.

    첫번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수교육 해당자입니다.

    두번째, 카드결재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협회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은 아니나 발급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무진에서 좀 더 논의한 후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급하는 영수증 납부확인용이며 연말 소득공제시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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