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복지관및 시설이 아닌 여성발전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무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로만 붙게 되는건가요?
현재 일을하고있지 않거나 사회복지 법인쪽 근무자가 아닌 사회복지사는 굳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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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의무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무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로만 붙게 되는건가요?
현재 일을하고있지 않거나 사회복지 법인쪽 근무자가 아닌 사회복지사는 굳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거죠?
2. 과태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박탈과 관련된 문의가 있는데 관련없습니다.)
3. 의무는 없습니다.(이후 취업이나 재교육 차원에서는 장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