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1급을 시험 봐서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방과후교실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데....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상자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접수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Tweet
서울협회 사무국장 곽경인입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기관아이디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2. 사회복지사는 개인아이디로 보수교육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협회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