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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영역별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및 학교

 

1. 등급별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도 포함 됨. (참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영역별사회

  1) 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거한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2)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초, 중, 고, 특수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 보수교육 의무대상 및 시설 확인하기https://on.welfare.net/board/read.jsp?id=22981&code=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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