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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등급별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 대상자임.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5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는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13조제2  

     참고.JPG.gif

   ※ 본 장의 기간계산은 『민법』을 준용함(『민법』제 155조).

     이직으로 인하여 일(日)별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총 근무 일자를 합산하여 183일 이상 근무한 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해석함(182일 이하로 근무한 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로 해석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당해 연(2023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2급 소지자가 1급으로 승급한 경우 제외)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3)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2.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5조제4)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영역별 보수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당해 연도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

 

※ 보수교육 의무대상 확인하기https://on.welfare.net/board/read.jsp?id=22981&code=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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