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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13조 제2항에 근거한 의무교육입니다.

 

1. 교육 필요성

  -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2. 교육 목표

  -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3.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13조 제2

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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