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일일 8시간,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일요일 근무 보상 내용에 헷갈리는게 많아 협회 질의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을까요?
구분 | 토요일 | 일요일(주휴일) |
내용 |
*임금 지급 관련 ① 공휴일, 휴가 등으로 주 40시간 미초과시 1배의 임금 지급 ex. 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요일 9~11시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 2시간에 대하여 1배의 임금 지급 ex. 화요일 어린이날 후(근무x) 토요일 9~11시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 2시간에 대하여 1배의 임금 지급
② 주 40시간 초과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ex. 평일 정상근무(일 8시간, 5일 근무) 후 토요일 9~11시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ex. 화요일 반반차(2시간) 사용 후 토요일 9시~14시(휴게시간1시간 포함) 근무한 경우, (2시간×1배의 임금)+(2시간×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휴가 지급 관련 ① 사전 휴일대체 부여할 경우 ▶ 1배 휴가 부여(그래야 주 40시간 초과하지 않기 때문) ex. 토요일 9~11시 근무 2시간 예정된 경우, 사전 화요일 2시간 휴일대체 부여
② 사후 보상휴가 부여할 경우 ▶ 1.5배 휴가 부여 ex. 평일 정상근무(일 8시간, 5일 근무) 후, 토요일 9~11시 근무 → 2시간에 대하여 1.5배의 보상휴가 지급 |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충족 여부 상관없이 1.5배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가 지급 ※법정공휴일 근무는 휴일대체 불가, 1.5배의 보상휴가만 가능 but.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휴일 가능
*임금 지급 관련 ① 일요일 근무 8시간 이내인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일요일 근무 8시간 초과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과 초과분에 대하여 2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ex. 일요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의 휴일근로수당)+(2시간×2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가 지급 관련 ① 사전 휴일대체 부여할 경우 ▶ 일요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1일의 휴일대체 부여 ex. 일요일 4시간 근무 예정된 경우, 사전 1일 대체휴가 부여
② 사후 보상휴가 부여할 경우 ▶ 1.5배의 보상휴가 부여 ex. 일요일 4시간 근무한 경우, 사후 6시간 보상휴가 부여 |
안녕하세요.
관공서공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하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후)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외 내용은 그대로 적용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