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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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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는 토요일 당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함께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령 '토요일+어린이날'이 겹치게 되는 경우...

 

법정공휴일이 겹친 토요일에 평소처럼 당직을 진행했고, 단순 시설물 점검 등으로 당직근무만 진행했으며 당직비도 지급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대체휴무 등의 제공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
    ir*** 2024.04.29 09:56

    안녕하세요.

     

    단순한 시설 점검, 전화나 우편물 수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당직 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공휴일과 당직근무일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당직근무비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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