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수술로 인한 입원의 경우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게 된 근로자가 있어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말 입사로 연차 발생X)
기관 운영규정에는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은 없고 휴직에 대한 내용은 있어서 '청원휴직'처리하고자 합니다.
제27조(휴직) ① 복지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휴직을 청구를 승인하거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청원휴직 :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말하며 1개월 이내로 한다.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2. 인병휴직 :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을 말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월 15일(월)~23일(화)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4월 급여계산시 무급기간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9일)해야 봐야 하는건지,
월~금요일 출근하는 날짜만(7일) 봐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직기간 중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에 9일을 휴직기간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