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개월 월10%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5/01~7/31까지 인데요
감봉 되는 항목이 기본급,급량비,가족수당이고
감봉되지 않는 항목은 시간외수당 인가요?
그럼 퇴직금은 감봉된 급여로 책정하나요? 원래 급여액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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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개월 월10%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5/01~7/31까지 인데요
감봉 되는 항목이 기본급,급량비,가족수당이고
감봉되지 않는 항목은 시간외수당 인가요?
그럼 퇴직금은 감봉된 급여로 책정하나요? 원래 급여액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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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 | 인건비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wkdo*** | 2024.04.25 | 26 |
7205 |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mb9*** | 2024.04.24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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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saemi0*** | 2024.04.24 | 28 |
안녕하세요.
법정 감봉 한도액은 월 고정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월 월급의 10%를 감액할 수는 없으며, 몇 개월을 감봉하던 그 총액이 월 고정임금의 10%를 넘을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매월 1회의 감봉총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월 고정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은 변동성 임금이기에 제외되며,
감봉기간 동안 퇴직적립금은 감봉된 급여액의 1/12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