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글 보면서 마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적립금을 기관에서 과거 산정하던 방식으로 적립을 하다보니 

 

2022년에 정상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립하지 않고, 2023년에 받을 호봉 기준으로 책정하여 적립을 하였습니다. 

 

퇴직적립금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부분도 있고해서 2024년에 2023년 적립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정된 금액이 20만원이면 24년 적립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정된 금액이 차감이 아니라, 부족하게 적립되어 더 적립해 드려야 한다면 이자를 더 적립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자를 적립해야 하면 이자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4.25 12:37

    안녕하세요.

     

    원래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한 경우 24년에 원래 적립해야 할 금액에서 더 많이 적립한 금액만큼을 제한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면 되며, 원래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과 함께 [(원래 적립해야 할 시점~현재 적립한 시점까지 일수)/365일*추가 적립해야 할 금액*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연 10%)를 추가 납입해주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7204 15년 이상 이용한 복지관 이용자의 모든 자료 요청 상황 1 rehab*** 2024.04.24 48
7203 휴직후 복직시 연차 1 gwst*** 2024.04.24 23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정정 문의 1 dmswn8*** 2024.04.24 17
7201 중도입사자 일수 문의 1 young2h*** 2024.04.24 29
7200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saemi0*** 2024.04.24 29
7199 15시간 미만 근로자(치료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bhle*** 2024.04.24 18
7198 문의드립니다. 2 glory02*** 2024.04.23 32
719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문의 1 dlawjddk*** 2024.04.23 35
7196 교대제 근무자 근무일수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 1 gafil*** 2024.04.23 22
7195 5월 5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질의 1 jjgod6*** 2024.04.23 29
7194 육아대체직 계약 관련건 1 gy713*** 2024.04.23 23
7193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지급 1 gwst*** 2024.04.23 41
7192 무급병가자 급여 계산 1 alswjd2*** 2024.04.22 39
7191 무급휴가 급여계산방법 1 may*** 2024.04.22 12
7190 출산휴가 중 가족수당 지급 관련 1 hhy7*** 2024.04.22 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