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어린이날)근무하신 생활지도원선생님(교대근무)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근무(20:00~08:00) : 8시간근무 (야간근무4시간)
- 근무(08:00~20:00) : 8시간근무 (시간외근무 3시간)
. 휴일
1번 급여계산
2번 급여계산
질문)
1번) 5.5일/5.6일 모두 공휴일로 시간외근무 3시간을 2.0으로 계산한다.
2번) 5.5일은 패턴근무의 특성상 정상 근무일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3시간을 1.5로 계산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견이 발생하여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월 5일과 6일 모두 추가 3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에 2배의 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