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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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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작년 6월달부터 휴직에 들어가서

올해 5월에 복직을 해서 작년부터 매월 퇴직연금(DC형)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호봉승급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자 퇴직연금은 호봉승급이 되었을때 승급된 호봉으로 적립을 하지 않고

휴직 직전에 지급했던 임금 기준으로 적립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4년에 인건비가 상승하여 기본급 기준이 바뀌었는데

육아휴직자는 이 또한 변경된 24년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무조건 휴직 직전 임금기준(2023년 기본급)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 ?
    ir*** 2024.03.06 16:56

    안녕하세요.

     

    24년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24년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우선은 23년 임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시면 되며,

    복직 후부터 승급된 호봉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면 이를 기준으로 추가 정산,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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