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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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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09:59

대체휴가 관련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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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주40시간 월-금 근무, 토: 주휴일, 일: 휴무일 입니다.

 

현재 운영규정 마련 후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대체휴가: 휴일날 당일 근무시 1:1 휴일변경

2. 보상휴가: 1박2일 이상 휴일포함 근무 시 1.5배 휴가사용 입니다. 

 

 

질문1. 해당주에 휴가 등으로 주40시간 근무를 안했을 경우,주휴일(토)  시간외근무 시  1배만 적용 ? 

질문2. 해당주에 휴가 등으로 주40시간 근무를 안했을 경우 휴무일(일) 시간외근무 시에는 주40시간 상관없이 1.5배 적용 이 맞나요? 

질문3. 토~일 1박2일 근무시에는 주40시간 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보상휴가 1.5배 인지? / 해당 주에 휴가가 있었을 경우 토요일은 주휴일은 1.5배, 휴무일은 1배인지?

주휴일, 휴무일 별로 보상방법을 다르게 구분해야하는지 / 대체휴가와 보상휴가 운영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3.06 16:51

    안녕하세요.

     

    1.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140시간여부와 관계없이 1.5배의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월~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1배의 임금 또는 휴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휴가 사용 등으로 1(~) 근로시간이 총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배의 휴무(주휴일의 경우 1.5배의 휴무)를 부여하시면 되며, 1주 근로시간이 총 40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1.5배의 휴무(주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의 휴무)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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