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asw.or.kr/zbxe/freeboard2/611791 공지 확인 후 문의드립니다.
2023년 11월~2024월 2월 육아기 단축근로 월~금 09:30-16:30까지 근무했다면 전액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작년에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여지급한 상태입니다.
Q 사회복지사 정규직 사원 (5급 3호봉) 기본급 2,296,000 급식비 100,000 가족수당 140,000 육아 단축 근로(월~금 09:30-16:30) 주 30시간 근무함.
지급할 급여 계산 및 통상임금 기본급, 식대만 포함인지, 가족수당 제외 맞는 지 확인
A 통상임금 (기본급+급식비)이라면, 총 통상임금액 2,396,000원/ 209시간 = 통상시급 11,464원
육아기 단축 근로시 = 통상시급 x 월유급시간 (30시간+6시간)x4.34 = 156시간
즉, 11,464원 x 156시간 = 1,788,384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지침으로 육아기단축근무자의 급식비는 단축시간이 아닌 단축일수를 기준으로 삭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보내주신 내용대로 감액하시면 되나,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단축근무자의 급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되며,
기본급만 감액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