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허세요
발가락 골절로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및 수술을 요하진 않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24년 처우개선 내용안에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있을때 해당 시설장의 승인이 있으면 병가 사용 가능한걸로 이해가되는데 맞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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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허세요
발가락 골절로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및 수술을 요하진 않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24년 처우개선 내용안에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있을때 해당 시설장의 승인이 있으면 병가 사용 가능한걸로 이해가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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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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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이 동반되는 등 출근이 불가할 정도의 부상, 질병이어야 하는데, 입원, 수술이 동반되지 않는 골절로는 유급병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병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처리하시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