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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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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산방문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에 있는것이고 사회복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밀유지 고지의무 손해배상 ]

4. 근무시간 사고발생시 수급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도내에 처리를 하며 공제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 부분이 가산방문 사회복지사 로서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는부분인지 아니면 빼달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샷 2024-03-02 오전 9.34.33.png

 

  • ?
    ir*** 2024.03.04 19:44

    안녕하세요.

     

    해당 문구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급인이 사고를 입은 경우를 대비한 문구로 보이는바, 요양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문구가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문구만의 삭제를 요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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