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산방문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에 있는것이고 사회복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밀유지 고지의무 손해배상 ]
4. 근무시간 사고발생시 수급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도내에 처리를 하며 공제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 부분이 가산방문 사회복지사 로서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는부분인지 아니면 빼달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구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급인이 사고를 입은 경우를 대비한 문구로 보이는바, 요양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문구가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