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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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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매달 해당 사업비에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 만기 전(입사 1년 미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사업비에서 적립했던 퇴직적립금은 1년 미만 근무이기때문에 환급처리를 해야 하는데.

 

근로 기간에 발생한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하여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발령났을 경우 9개월 간의 퇴직적립금을 특정목적사업비로 환급 처리하면,

 

이 근로자의 9개월간의 퇴직적립금은 정규직 전환 된 사업비에서 나가도 되는건지, 기관 자부담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적립을 안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은 다른 사업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
    ir*** 2024.03.04 19:33

    안녕하세요.

     

    특정 사업 계약직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것이라면 특정 사업 계약직일때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정규직 채용으로 새 근로관계가 다시 생성되므로 이전 특정 사업 계약직일 때 적립하였던 퇴직연금은 기관 계좌로 이전하시거나 보조금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다면 관할 지자체에 반납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기간의 퇴직금 적립이 필요하고 기존 사업비 반환이 불가피하다면 자부담으로라도 퇴직급여 적립을 하셔야 하며, 보조금 집행 가능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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