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근무자 중에 공개채용으루 근무하구 있는 자 중에 내부 승진이 아닌 4급 근무자가 3급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3급으로 채용 시 연속근무로 이어지게 되는데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연속근무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퇴사후 신규입사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만약 퇴사 후 신규입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 및 연차 소진 후 입사시점으로 모든게 다시 시작되어 연차부여, 퇴직급 지급이 이루어여야 하여 문의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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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근무자 중에 공개채용으루 근무하구 있는 자 중에 내부 승진이 아닌 4급 근무자가 3급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3급으로 채용 시 연속근무로 이어지게 되는데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연속근무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퇴사후 신규입사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만약 퇴사 후 신규입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 및 연차 소진 후 입사시점으로 모든게 다시 시작되어 연차부여, 퇴직급 지급이 이루어여야 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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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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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3급으로 재채용된 것이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모두 정산한 후 3급으로 재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