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일하시는 장이시고, 4월 1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1년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때 언제 알려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이나 뭐 이런것도 지급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지나고 재계약을 하고 다음 년도에도 지금처럼 힘들면 그 시점으로도 계약종료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계속 급여문제로 힘든상황이라 여쭈어 봅니다.
2번 계약만료 시점을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지요. 글을 보니 2년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2년 계약 종료되는날 해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님 해지 할수 있는데 증빙을 해야 된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4월 1일까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4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한달 전 쯤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주시면 됩니다.
2.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년 1일이 되는 시점부터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므로, 계약만료를 근거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