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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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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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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일하시는 장이시고, 4월 1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1년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때 언제 알려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이나 뭐 이런것도 지급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지나고 재계약을 하고 다음 년도에도 지금처럼 힘들면 그 시점으로도 계약종료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계속 급여문제로 힘든상황이라 여쭈어 봅니다.

2번 계약만료 시점을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지요. 글을 보니 2년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2년 계약 종료되는날 해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님 해지 할수 있는데 증빙을 해야 된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
    ir*** 2024.03.04 19:29

    안녕하세요.

     

    1. 41일까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4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한달 전 쯤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주시면 됩니다.

    2.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1일이 되는 시점부터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므로, 계약만료를 근거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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