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담코너가 있다는 것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감사드리고 노무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교대근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하기 위해 상담글 남겨봅니다.
1. A근무:10:00~21:00(근로8시간,휴게시간1시간, 시간외2시간), N근무:21:00~익일10:00(근로8시간,휴게시간1시간,시간외4시간/ 야간수당7시간으로계산)입니다.
휴게시간이 22:00~06:00 사이에 끼여있어 야간수당 7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상휴가제도이용)공휴일인 5월5일로 예를 들겠습니다. 휴일일경우 A근무시 근로8시간에 대해 8시간*0.5=4시간으로 보상시간 4시간으로 이해 하면 될까요?? N근무시에는 야간이므로 8시간*1=8시간으로 계산하면 될까요??(기본 100%는 깔려 있으므로...)
3. 공휴일인 5월5일로 예를 들겠습니다. 5월5일 휴무인 선생님도 유급휴일이므로 시간 계산시 근로8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나요??(근무자는 휴무수당,야근수당보상.)
4. 공휴일인 5월5일로 예를 들겠습니다. 5월4일 N근무자가 5월 5일 퇴근합니다. 퇴근시에 5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인정되나요?? (ex)월근로시간 174시간이면 174시간에서 8시간 빼도 되는지...)
5. 연초에 예를들어 2021년이 휴일발생이 15개라고 미리 공지하고 사전에 협의되면 휴일을 1:1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5월5일에 교대근무자는 다 쉴 수 없으므로 5월안에 휴일을 쓰도록 제공하고 있음)
아니면 휴일은 사전협의 상관없이 무조건 휴일수당, 야근수당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6.교대근무다 보니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가 나올때도 있는데 주40시간은 꽉 안채워도 될까요??
7.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148쪽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52시간 교대인력채용관련에 안전사고 예방 및 입소자의 편의 증진등을 위해 야간근무 인력을 운영하는것이므로 교대 인력 산정은 주간2교대 인력 기준 1교대 팀 임원의 60%를 야간 인력에 충원한 것으로 야간취침 없이 8시간 근무 라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8. 주휴일 지정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경우 9to6하시는 사무실 선생님은 해당되는데 교대근무자도 해당되는지요?? 해당이된다면 일요일에 교대근무하는 선생님들 휴일수당 지급해야되는지요??
9. 근무가 4시간짜리가 있을경우 4시간 근무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않으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ex)4시간짜리 근무 있을경우 휴게시간 포함 회사에서 4시간 근로 후..30분동안 회사에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4시간만 하고 퇴근해도 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1. 야간근로시간대(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는 경우 총 7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게 되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7시간) * 0.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근로의 대가 100%가 임금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네, 유급휴일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5.4의 근로가 다음날(5.5)로 이어지더라도, 다음날 시업시간 전에 마친 근로는 전날(5.4)의 근로로 봅니다.
5.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휴일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와 개별 합의(주휴일)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관공서 공휴일)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다면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6. 교대근무는 스케줄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고, 반드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7. 8시간을 근무할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 교대근로자에게도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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