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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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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다 7월1일부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 매일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한 결과 근무조건을 변하였지만 급여랑 사업장 주소가 이전 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6월30일까지는 주1회 출근하여 3~4일 근무후 4~3일 휴무로 인하여 4시간이 넘는 거리이지만 주 1회 출근과 퇴근만 하면 되기에 오랫동안 근무하였지만 7월1일부터 3교대제로 변경되어 매주 2일만 제외하고 5일 출퇴근을 4시간 넘게 하여야만 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그 밖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해당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7.06 20:41

    안녕하세요.

     

    고용센터에서 이미 답변을 받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해당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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