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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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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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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7월1일부터 상시5명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가 적용이 되었는데

주52시간을 정하는 주는 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인가요 아님 사업장에서 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로 정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시설에서 한달에 한번 주말근무를 해야하는데 그때는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주간 당직해서(16시간)일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월~금) 5일*8시간=40시간, 일요일 16시간해서 그주는56시간이 됩니다. 일요일근무하고 대체휴무가 이틀 주어지는데 일요일 근무 후 월, 화요일이 대체휴무입니다.

다시 말해 월~금 5일*8시간, 일요일 16시간  근무 후 월, 화 대체휴무입니다. 월~일까지 한주로 본다고 하면 그 주는 주56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님 대체휴무를 일요일 전에 써야 하는건가요?

  • ?
    sasw2962 2021.07.06 08:47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질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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