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운영되는 민간위탁시선입니다
6인이하의 쪽방상담소입니다. 질의를 하고싶은데
시간외수당을 받고 시간외 근무를 하고있는데 9시~18시이후 3시간을 시간외 사용합니다
그런데 18시~19시 까지 1시간의 저녁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라고 노동법에 있다네요. 그래서 저녁을 먹든, 안먹든
19시~22시로 3시간 시간외 를 하고있어요. 궁금한건 서울시 보조금을받고 운영되면
꼭 19~22시까지 시간외시간을 해야하나요? 저녁에 쉬지 않고 빨리일하고 18시~21시 까지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연장근로가 4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휴게시간(저녁 식사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