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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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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운영되는 민간위탁시선입니다

6인이하의 쪽방상담소입니다. 질의를 하고싶은데
 
시간외수당을 받고 시간외 근무를 하고있는데 9시~18시이후  3시간을  시간외 사용합니다
그런데 18시~19시 까지 1시간의  저녁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라고 노동법에 있다네요. 그래서 저녁을 먹든, 안먹든
19시~22시로 3시간 시간외 를 하고있어요. 궁금한건 서울시  보조금을받고 운영되면
꼭 19~22시까지 시간외시간을 해야하나요?  저녁에 쉬지 않고 빨리일하고 18시~21시 까지 하면 안되는건가요
  • ?
    ir*** 2021.07.06 20:24

    안녕하세요.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연장근로가 4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휴게시간(저녁 식사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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