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문의입니다.
1. 입사일: 2013.2.1
2. 퇴직일: 2021.5.22
3개월 임금총액 기간
2021.2.22~2021.2.28(7일간)
2021.3.1.~2021.3.31.(31일간)
2021.4.1~2021.4.30.(30일간)
2021.5.1~2021.5.21(21일간)
질문: 상여금 성격인 명절휴가비가 22021.2.4. 지급되었습니다.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에 지급일자가 포함이 안되는데
이 경우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면 2월 7일간 평균임금 계산하는 것 처럼 명철휴가비도 일할계산해서
상여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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