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자) 육아휴직 사용자입니다.
1. 첫째아이 육아휴직 1년 사용중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ex) 21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라면 복직을 22년 1월 15일 이후 (연차15일사용)에 해도 되는건지요?
2. 첫째아이 육아휴직 이후 바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나요?
한달 전 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번째 육아휴직 시에도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기에 육아휴직 후 복직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후 복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후 연이어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첫째아이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