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4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배우자(남자) 육아휴직 사용자입니다.

 

1. 첫째아이 육아휴직 1년 사용중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ex) 21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라면 복직을 22년 1월 15일 이후 (연차15일사용)에 해도 되는건지요?

 

2. 첫째아이 육아휴직 이후 바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나요?

한달 전 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번째 육아휴직 시에도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14 20:12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기에 육아휴직 후 복직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후 복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후 연이어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첫째아이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3946 주52시간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1 hiya0*** 2021.06.22 232
3945 육아휴직 복귀 종사자 연차 문의 1 dbwls4*** 2021.06.22 172
3944 재문의 드립니다. 1 ljh*** 2021.06.22 56
3943 시간외수당 계산 질문 2 modory*** 2021.06.21 248
3942 야간근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asdf7*** 2021.06.21 629
3941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tomato0*** 2021.06.21 122
3940 당직으로 토요일에 근무 시 대체휴무? 1 qhsk0*** 2021.06.21 1136
3939 종사자 사업자등록(겸직) 1 kojh*** 2021.06.21 499
3938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sori7*** 2021.06.21 231
3937 주 52시간제 교대근무 관련 문의 1 ltjin*** 2021.06.18 266
3936 휴일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greenworl*** 2021.06.18 107
3935 아동센터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중 질문드립니다. 1 whgud*** 2021.06.18 835
393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관련 1 wha6*** 2021.06.18 226
3933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 1 dbwls4*** 2021.06.17 68
3932 근로자의 날 토요일근무시 1 ymsto*** 2021.06.17 1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