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하여, 직원이 예정일 보다 조기 출산할 경우 연차에 대한 급여 환수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 출산예정일 : 3월 5일
2. 연차휴가 : 2021.2.19~2.28일(6일-토.일제외)
3. 2월급여 : 연차 포함하여 전액 지급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3월 1일 예정
변수로 출산일이 앞당져서 2월 19일에 출산을 한 경우
1. 2월 19일~2월 28일까지의 급여를 출산일 기준으로 10일분을 환수해야 하는지
2. 연차보존으로 2월 급여 전액집행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난 후 연차만큼 육아휴직을 조정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2월 19일부터 출산휴가로 처리해 주셔야 하고,
이에 미사용 연차휴가 6일에 대해서 육아휴직 전 또는 이후 사용토록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이기에 임금을 환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