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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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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하여, 직원이 예정일 보다 조기 출산할 경우 연차에 대한 급여 환수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 출산예정일 : 3월 5일

 2. 연차휴가 : 2021.2.19~2.28일(6일-토.일제외)

 3. 2월급여 : 연차 포함하여 전액 지급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3월 1일 예정

 

변수로 출산일이 앞당져서 2월 19일에 출산을 한 경우

 1. 2월 19일~2월 28일까지의 급여를 출산일 기준으로 10일분을 환수해야 하는지

 2. 연차보존으로 2월 급여 전액집행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난 후 연차만큼 육아휴직을 조정하면 되는지요.

 

 

 

              

  • ?
    ir*** 2021.06.11 14:16

    안녕하세요. 

     

    2월 19일부터 출산휴가로 처리해 주셔야 하고, 

    이에 미사용 연차휴가 6일에 대해서 육아휴직 전 또는 이후 사용토록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이기에 임금을 환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jys1483*** 2021.06.14 18:22

    출산전후 급여(고용안정센터)를 2월 19일부터 지급 신청하게 되면
    2월 19일 부터 복지관에서 지급한 급여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는 중복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1. 출산 예정일 :3월 5일
    2. 1월 25일 연차휴가 결재 : 2월 1일 ~ 2월 28일
    3. 실제 출산일 : 2월 19일
    4. 급여: 2월 급여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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