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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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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7:28

연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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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반차로 혹은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 ?
    ir*** 2020.08.01 16:26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반차 및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반차 또는 시간단위 분할 사용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분할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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