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반차로 혹은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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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1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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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 유급자원봉사자 관리 방안 1 | khl5*** | 2020.07.31 | 1483 |
3058 | 특별휴가 공휴일 포함 여부 문의 1 | ju*** | 2020.07.30 | 1116 |
3057 | 약정휴일 근무시 휴일대체 부여방법 질의드립니다. 1 | hn0*** | 2020.07.30 | 935 |
3056 | 시설장 임기제 문의 드립니다. 1 | grandston*** | 2020.07.29 | 376 |
3055 | 월 근무 60시간 이상 시간제 강사의 근로자 인정 문의 1 | hagy*** | 2020.07.29 | 578 |
3054 | 시간제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법 문의 1 | ljh9*** | 2020.07.29 | 814 |
3053 | 퇴사 질문입니다. 1 | alfks*** | 2020.07.29 | 2557 |
3052 | 시설폐지 예정에 따른 퇴사사유 기록 1 | kkangj*** | 2020.07.29 | 196 |
3051 | 운영법인으로 인사발령시, 종사자 퇴직금 이관이 가능할까요?? 1 | wkr*** | 2020.07.28 | 378 |
3050 | 계약직 연차 문의 1 | ddong3*** | 2020.07.28 | 96 |
3049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leejuhu*** | 2020.07.28 | 94 |
3048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문의. 1 | msja*** | 2020.07.28 | 535 |
3047 | 연차관련 문의(입사년도→회계년도 변경) 정기연차에 한해서 1 | cms4*** | 2020.07.28 | 490 |
3046 | 3053)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ixx*** | 2020.07.27 | 46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반차 및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반차 또는 시간단위 분할 사용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분할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