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1월 회사입사
19년1월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진료 받으니 뇌종양 판정
19년1월23일 뇌수술
19년2월20일 퇴원
19년3월5일쯤 회사복귀(회사에서 복귀하라해서 복귀함)
19년5월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전에 수술후 몸이너무안좋아 병가를 좀 쓰게 해달라고 상급자분한테
애기를하니 병가는안되고 퇴사처리를 하고 몸이 괸찮아지면 다시연락을
달라애기를 하여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몸이괸찮아지면 다시 입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몸을 좀추스리고 난후
4~5개월뒤에 연락을 하니 재입사가 안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몇차례통화를 했는데도 재입사가 안된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만일 부당해고를 다툰다고 가정해도 2019년 5월에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 등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기에 승소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어쨋든 현재는 법원에의 문제제기가 가능한 수단인 바,
법무법인 등에 관련 사안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