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으로 인해 연월차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입사(2019년 7월1일)후 8개월동안 주 40시간 근무 후에
코로나로 인해 약 4개월가량의 육아휴직(2020년3월1일~2020년7월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육아 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2020년7월6일~12월31일)를 주 20시간으로 신청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시간으로 인정되어 입사 1년 후인 2020년 7월 1일에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하는 월차 11개와 연차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6개의 연월차중 15개는 육아기 단축근무 전 이미 소진하였고 11개의 연월차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 일인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전 1년이상 만근(육아휴직기간포함)으로 일 8시간의 26일의 휴가 일이 발생되었으므로
소진 한 연월차를 제외한 11에 대해 11일×8시간으로 88시간이 남았기때문에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 일인 7월 6일부터 사용한 4일간의 휴가는 남은 연월차기간 11일(88시간) 중 4일(32시간) 차감이 아닌 2일(16시간)의 차감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년 만근 시 2021년 7월 1일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선 단축 근무한 시간만큼 일할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주 20시간으로 근무했을 경우 7.5일 (60시간)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요?
고용노동부 담당관과 상담 후 설명들었는데 혹 틀린점이 있을까 염려되어문의드립니다.
입사: 2019년 7월 1일~ 2020년 2월 29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육아휴직: 2020년 3월 1일 ~ 2020년 7월 4일
육아기단축근무: 2020년 7월 6일부터~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아기 단축근무 개시 시점에 11개의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이는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88시간 분의 연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이 1일 4시간 씩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시는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 한 7/6부터 사용한 4일의 휴가는 16시간으로 차감됩니다.
2. 말씀하신 대로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단축근무시간만큼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1년간 주20시간으로 근무했을 경우
= (정상근로했다면 발생하게 될 연차 개수)*(단축기간 중 근로시간)/(기존 근로시간) * 8
= 15 * 20 / 40 * 8 = 60시간 만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