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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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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시간이

월화목토 8시간 + 휴게1시간

금요일 9시간반 + 휴게2시간 (9시반출근~21시퇴근,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수요일 일요일 휴무 입니다.


이럴경우 금요일에 임산부도 21시까지 근무하는게 맞나요?


또, 수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돌아가면서 출근해서 3시간~4시간정도 당직근무를 서는데

임산부는 제외되는게 맞을까요?

수요일도 저희직장에서는 휴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휴일근무가 맞나요? 

  • ?
    ir*** 2020.07.16 11:51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임산부에게 22~06시까지의 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으며,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1시까지 근무가 가능하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금요일에 1930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산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당직근무란 본래의 담당업무 외에 별개로
    전화 수신, 기타 돌발사태를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
    당직 근무 중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건강 상 취약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근로라 하더라도 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1주 중 1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수요일은 주휴일 혹은 휴무일로 정해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할 경우 수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되고,
    휴무일로 정해졌을 경우 수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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