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중 한분이 2019년 5월 1일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연차발생이
2019년 까지 9개가 발생해 모두 사용하였고
2020년 1월~12월까지 13개가 발생 후 6개를 사용하여 7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 2020년 6월 1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럴 때는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속근무로 판단하여 2019년 5월 ~ 21년 4월까지 총 26개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 날부터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이후를 연속근무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와
2020. 5. 1. 자 발생하여 21. 4. 30. 까지 사용가능한 15개 연차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 총 11개와
2020년 1월 1일 발생한 비례연차 11개(올림처리)를 합한
22개의 연차 중 1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7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하시고
20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