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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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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중 한분이 2019년 5월 1일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연차발생이

 

2019년 까지 9개가 발생해 모두 사용하였고

2020년 1월~12월까지 13개가 발생 후 6개를 사용하여 7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 2020년 6월 1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럴 때는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속근무로 판단하여 2019년 5월 ~  21년 4월까지 총 26개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 날부터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7.10 20:40

    안녕하세요.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이후를 연속근무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와
    2020. 5. 1. 자 발생하여 21. 4. 30. 까지 사용가능한 15개 연차를 합하여
    26개의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 총 11개와
    202011일 발생한 비례연차 11(올림처리)를 합한
    22개의 연차 중 1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7개를 20201231일까지 사용토록 하시고
    20211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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