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급여 일할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정규직이며 4월 16일에 퇴사를 하는데 기본급은 3,198,600원입니다.
내부규정상 한달은 30일로 계산하는데 3,198,600원 / 30 * 16일 1,705,92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평일 근무일수 11일 1,172,82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계산법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밑에는 평일 근무일수만 계산한 것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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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급여 일할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정규직이며 4월 16일에 퇴사를 하는데 기본급은 3,198,600원입니다.
내부규정상 한달은 30일로 계산하는데 3,198,600원 / 30 * 16일 1,705,92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평일 근무일수 11일 1,172,82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계산법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밑에는 평일 근무일수만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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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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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 연차 보상 문의 드립니다~! 1 | ohn*** | 2020.03.24 | 87 |
2798 | 계약직 호봉 산정 1 | lalala*** | 2020.03.24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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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 근로계약 1 | ljh3*** | 2020.03.23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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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일할 계산 문의 1 | alswh*** | 2020.03.23 | 413 |
2792 | 병가 및 유급휴일 문의 1 | hn0*** | 2020.03.20 | 658 |
2791 | 휴일 연장근로 문의 1 | smasi*** | 2020.03.2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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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가족돌봄휴가 일수계산 법 1 | dnwl*** | 2020.03.20 | 831 |
2788 |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 namhye*** | 2020.03.20 | 143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 급여액 계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 후,
시급 *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을 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내부 규정 상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월 급여 / 월 일수 * 출근일수(무급+유급휴일 모두 합한)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일할계산 방법을 취할 경우(30일 등으로 나누어 임금을 지급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6일 적용)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