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회복지사의 무급 급여계산시 옳은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안 통상임금/해당월일수 × 무급휴가일수
예) (기본급+급식비)/31일(3월) × 10일(가족돌봄휴가사용일)
2안 통상임금/209 × 8시간 × 무급휴가일수
예) (기본급+급식비)/209시간 × 8시간 × 10일(가족돌봄휴가사용일)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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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회복지사의 무급 급여계산시 옳은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안 통상임금/해당월일수 × 무급휴가일수
예) (기본급+급식비)/31일(3월) × 10일(가족돌봄휴가사용일)
2안 통상임금/209 × 8시간 × 무급휴가일수
예) (기본급+급식비)/209시간 × 8시간 × 10일(가족돌봄휴가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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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2802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qhfken*** | 2020.03.27 | 40 |
2801 | 연가 문의 1 | sbk1*** | 2020.03.25 | 71 |
2800 | 당직근무 문의 1 | ph*** | 2020.03.25 | 225 |
2799 | 연차 보상 문의 드립니다~! 1 | ohn*** | 2020.03.24 | 87 |
2798 | 계약직 호봉 산정 1 | lalala*** | 2020.03.24 | 296 |
2797 | 연차 관련 문의 1 | morr*** | 2020.03.23 | 98 |
2796 | 근로계약 1 | ljh3*** | 2020.03.23 | 135 |
2795 | 직원 산재 문의 1 | rattleb*** | 2020.03.23 | 124 |
2794 | 연차 사용 문의 1 | d*** | 2020.03.23 | 8 |
2793 | 급여일할 계산 문의 1 | alswh*** | 2020.03.23 | 413 |
2792 | 병가 및 유급휴일 문의 1 | hn0*** | 2020.03.20 | 658 |
2791 | 휴일 연장근로 문의 1 | smasi*** | 2020.03.20 | 7 |
2790 | 교대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3.20 | 167 |
» | 가족돌봄휴가 일수계산 법 1 | dnwl*** | 2020.03.20 | 831 |
2788 |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 namhye*** | 2020.03.20 | 143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급여 공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2안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