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결 과
위원회 |
기획위원회 |
차 수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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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후 4시 |
장 소 |
협회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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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원 -위원: 7명 -배석: 2명 |
성미선 위원장, 김나현, 김태경, 박병삼, 박영용, 신정애, 황세연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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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선 팀장, 이지형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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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1. 전차회의 보고 2. 사업실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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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1. 회원포상 계획 및 심사기준 논의 2. 유공자표창 계획 및 심사기준 논의 3. 기타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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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보고사항] ◦ 1. 전차회의 보고 ◦ 2. 사업실적 보고 - 현장공유사업
- 회원포상
- 정기회의
[보고사항] ◦ 1. 현장공유사업 : (위원회 의견) 회원광장의 답변이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은 ‘주요 질의 응답집’으로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하는 것을 제안함.
[논의사항] ◦ 1. 회원포상 심사기준 논의 논의사항) 서울시장표창 심사기준 및 배점의 적절성, 수상인원수 논의 : (위원회 의견) 공적평가(50점)의 경우 각 항목 별로 배점이 정해져있지 않아, 심사자에 따라 배점 점수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음. : (위원회 의견) 협회 회원 수와 직능단체 수를 고려하여, 수상 인원을 증가하도록 서울시에 제안하는 것을 요청함.(30명→50명) → 공적평가 내 세부기준에 대해 각 10점씩 배점을 배분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장 표창의 경우 협회 뿐 아니라 다른 직능 단체에서도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회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직능별 배분을 고려한 수상을 위해 수상인원 증가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에 제안하고자 함.
논의사항)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심사기준 및 배점의 적절성, 수상인원수 논의 : (위원회 의견) 심사표 상 세부기준과 배점 적절함. : (위원회 의견) 수상자가 1명인 것에 대하여 노출과 주목에 대한 부담이 걱정됨. 이에 향후에는 수상자가 2명 이상으로 가는 방안을 제안함. → 기존 심사표와 동일한 세부기준과 배점을 바탕으로 심사 진행하도록 함. 상에 대한 상징성을 담아 현재는 1명으로 수상하고 있으나, 수상 인원 증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위원회 의견)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의 권위와 취지를 살리려면 수상자를 현장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공적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함. : (위원회 의견) 모집 전 역대수상자를 알리는 작업이 수상후보를 발굴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됨. → 수상 이후 파워인터뷰, 보도 자료, 후배들을 위한 특강 등 수상자를 현장에 알리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음. 또한 모집 시에는 역대수상자의 홍보영상 및 홈페이지 내 명단 게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자 함.
논의사항) 새내기사회복지사상 시상방법 및 수상인원수 논의 : (위원회의견) 새내기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에 10명을 시상하는 것을 제안함. : (위원회의견) 소속이 없는 사회복지사(프리랜서 등)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함. →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1부 시상식에서 10명을 시상하는 것으로 함. 또한 모집 공고에 ‘소속이 없는 경우 회원이 추천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겠음.
: (위원회의견) 공적평가 세부기준 내용 중 기타평가는(협회활동, 대외활동)은 삭제 할 것을 제안함. 해당 포상은 상대적으로 경력기준이 낮기에 대외 활동이 없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봄. : (위원회의견) 발전방향계획서를 공적조서 내에 포함 시켰으면 함. → 경력기준을 5년 미만(서울시 1년 이상)으로 수정함. 심사 기준 표 내 경력사항 세부기준도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으로 수정함. 공적평가의 항목에서 기타평가(10점)를 삭제하고, 미래 발전성을(20점→30점)으로 변경하기로 함. 추천서 내 별도의 발전방향계획서 항목은 두지 않으며, 공적조서 내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적평가 기준을 공적조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2. 유공자표창 계획 및 심사기준 논의 논의사항) 복지구청장상 심사기준 및 배점의 적절성 : (위원회의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공사회복지사가 포함 되어있지 않음. 공공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심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위원회의견) 위 내용이 심사표 내 기타 항목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보다 명확한 심사를 위해 별도로 표기 하는 것을 제안함. → 심사표 내 기타 항목을 ‘공공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변경함.
논의사항2) 복지의원상 심사기준 및 배점의 적절성, 수상자 범위 논의 : (위원회 의견) 대상을 자치구까지 확대했으면 함. 현재는 조례제정 활동 시 감사패로 전달 드리고 있으나, 자치구 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복지의원상도 고려하였으면 함. → 당장 적용은 어려우나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함. ◦ 3. 기타논의 : (위원회 의견) 회원 포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 됨. 특히 공공사회복지사들의 경우 협회가입에 대한 당위성,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 (위원회 의견) 수상 이후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비책이 필요하며, 추천서 내 성별 여부 칸은 삭제해도 될 것으로 보임. : (위원회의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 소위원회가 필요하겠음. → 모집 기간을 보다 길게 하고 홈페이지, SNS, 문자, 공문 및 타 직능의 협조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기로 함. 또한 서울시장 표창은 서울시 내에 별도 심사 기준이 있는바, 이 외 협회주관의 모든 수상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있을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겠음. (공적조서 하단에 내용 기재하여 서명 등) 추천서 양식에서 성별 칸은 삭제하도록 하며, 회원 포상은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함.
[주요일정]
◦ 2023년 제4차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 일시: 8~9월 중 오후 4시 - 내용: 서울시장표창 접수서류 심사 및 선정 등 * 세부 일정은 향후 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함.
2. 협회 일정 공유 - 일시: 9월 16일(토) 9:00 - 장소: 강서구 개화산
◦ 서울시사회복지사의 밤 행사(안) - 일시: 12월 6일(수) 18:00 - 장소: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