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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규
(현장리포터 5기,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정책연구센터)
 

 지난 6월 8일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미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노숙인 복지체계와 부랑인 복지체계는 일원화되었으며, 그 전달체계 또한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진료시설’, ‘급식시설’ 등으로 세분화되고, 그 기능이 전문화되었다.

 

하지만, 시행된지 두 달이 되어가는 오늘의 현장은 노숙인 복지법의 시행을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아직 법안시행 두 달이 겨우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지원체계의 확립을 부르짖는 것은 말 그대로 ‘시기상조’이나 현 진행되는 방향을 돌이켜보면 걱정이 앞서는 마음을 숨기기 어렵다.

 

노숙인 복지법의 시행은 근본적으로 노숙인의 자립 지원의 근거를 만들고, 그 동안 사실상 동일한 대상인 ‘노숙인’과 ‘부랑인’을 이원화하여 지원하였던 국가복지체계를 통합하는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령상에서의 지원체계 통합은 그저 ‘선언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안 시행이후 노숙인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원체계는 통합되었지만, 예산체계는 기존의 노숙인 지원체계와 부랑인 지원체계로 이원화되어있는 상황을 계승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노숙인지원체계가 개편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이 개편되는 ‘노숙인요양시설’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결국 지자체 예산의 상황이나 의지에 따라 노숙인 복지시설의 유무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기존의 폐해가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묶여있는 기존의 노숙인 쉼터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지원의지가 없을 경우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당수가 폐쇄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할 정도로 열악하다. 또한 지자체 별로 종사자의 처우가 상이하여, 실제로 같은 법령상의 종사자임에도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서울시 노숙인 시설종사자는 2012년 초부터 호봉제가 도입되었지만 경기도 수원지역이나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의 종사자는 아직 호봉제 도입조차 되어 있지도 않다. 이는 전문인력 누수로 인해 지역별로 균형있는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며, 나아가 통합적인 전달체계 운영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기존의 노숙인복지체계와 부랑인복지체계의 관점이 차이로 인한 이견도 잔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지원체계의 합리적인 통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전체 노숙인 복지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중앙종합지원센터 설치의 무산도 매우 안타깝다. 물론 아직 법 시행의 초기단계조차 진입하지 못한 시기이기에 적절히 논의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필자가 무엇보다도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뜨겁게 논의되어 왔던 지원체계 통합 이슈 속에서 정작 노숙인 복지법의 지향을 고민하는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결여된 듯한 느낌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노숙인 복지법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사회복지사업법 내의 시행규칙으로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의 노숙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로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법령 제정시 지속적인 현장의 요구로 노숙위험군을 법령의 대상에 포함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개입하고 복지적 지원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지역복지체계를 개발하여 주거취약빈곤계층의 노숙상태로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노숙상태 유입의 예방과 더불어 노숙인의 자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히 투영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어야 함은 노숙인 복지분야의 실무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는 기존의 노숙인 복지분야와 부랑인 복지분야의 이해관계 속에서 벗어나 ‘노숙 예방’이라는 실제적인 고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하며, 의기투합해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권리장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제 노숙인 복지의 방향성은 단순히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권리를 그들의 손에 온전하게 주기 위해서는 현장사회복지사의 땀과 노력이 담보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노숙인복지법의 성패, 노숙인 복지의 진정한 실현은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다. 노숙인 복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지향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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