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순씨와 함께하는”청책
서울시 여성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부터
한국여성의 집
이정미 원장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보수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중앙정부보다 1년 앞선 ‘14년도까지 공무원 수준의 9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들(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들은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라하여 서울시의 이와 같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성폭력시설들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곳이다.
관련부처가 다르고 중앙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진행된 사회복지시설 연대회의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외대상 시설로 분리되어 논의구조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엄연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 그것도 폭력피해로 인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아야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여타의 시설보다 신변의 위협(가정폭력가해자의 협박, 성폭력가해자의 합의종용, 성매매업소의 업주들과 사채업자의 협박)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고 24시간 생활시설로서 교대근무자도 없이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며 근로를 하고 있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복지사들은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상대적 열악한 처우비교로 인해 이직심화 및 신입직원 지원 기피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이라하더라도 서울시에 위치해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지원대상에 포함 및 추가예산 지원을 요청한다.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간의 인건비 비교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
여성폭력시설 평균단가 (4대보험,퇴직적립금 포함) |
서울시 생활시설 종사자 기준 | ||
시설장 |
1호봉 |
21,837 |
28,644 |
76.23 |
5호봉 |
31,852 |
68.56 | ||
10호봉 |
36,632 |
59.61 | ||
상담원 |
1호봉 |
19,550 |
23,700 |
82.49 |
5호봉 |
26,562 |
73.60 |
<2013년 12월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 여성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부터” 정책토론회에 대해 기고문을 보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