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숙원 과제였던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5년으로 확정되어 실시됩니다.
2012년 7월 9일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후, 서울시 복지건강실에서는 평가점수에 따라 계약기간을 3년, 4년 ,5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지침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조례개정의 취지와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요구를 모아 2013년 5월 서울시에 적용기준 개선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자로 적용기준이 5년으로 확정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단체와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활동보고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 문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보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구성
- 일시: 2009. 3. 31 ~
- 장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
- 참여단체: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이하 무순)
- 결과물 : 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서 제출(2009. 4. 3)
■ 2009 서울 사회복지사 정책토론회
- 주제: 서울시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일시: 2009년 7월 3일(금) 15시~17시
- 장소: 중부여성발전센터 강당
- 참여단체: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내용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는 것이 사회복지의 전문성, 행정의 책임성, 전달체계의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복지계 입장을 제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0년 1월 25일(화) 14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제정을 위한 TFT 활동
- 활동기간 : 2011년 3월 ~ 12월
- 참가단체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결과물 :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2011. 12)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 활동기간 : 2011년 8월 ~ 10월 26일
- 참가단체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 결과물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정책 7대 요구안 제출(2011. 10)
(여섯번째 요구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
■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청책워크숍
- 활동기간 : 2012년 12월 5일
- 주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내용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서울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등 주제 발제와 직능별 요구사항 등 제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 협의회
- 활동기간 : 2012년 3월 ~ 7월
- 주최 : 서울시 복지정책과
- 구성 : 복지정책과장 등 공무원 위원 8명,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추천 위원 8명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3명
- 내용 : 민간위탁제도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현실화 등 논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일시 : 2012년 7월 9일
주요개정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변경 요청
일시 : 2013년 4월
내용 : 조례내용이 5년 이내로 개정되어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을 3,4,5년으로 차등적용되고 있는 적용기준을 5년으로 확정하여 달라는 요청 공문 발송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
일시 : 2013년 6월
내용 :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욕구에 맞게 5년으로 확정하는 개선안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25개 자치구에 권고함.
※ 관련내용 문의 : 곽경인 사무국장 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