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살아 숨 쉬기를 바라며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윤해복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살아 숨 쉬기를 바라며
2011년 3월 11일 국회. 그동안 사회복지계가 숱한 시간을 공들이며 가슴 졸인 법률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그것도 사안마다 갈등과 반목을 일삼던 대한민국 국회의원 230명중 229명 찬성, 1명 기권이라는 절대적 표결이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국회의원들에게도 심각하게 받아 들여졌기 때문인지, 사회복지가 화두가 되는 시대적 형편 때문인지, 사회복지사 41만과 그들이 만나는 국민 ‘수 천만’이라는 단순한 셈법의 정치적 표계산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 많은 시간 낮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던 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법제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인 개인들과 단체들이 있었기에 법 통과가 가능했다.
2002년 12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근무여건과 교육훈련을 대폭 개선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식적 관심의 시작이었다. 이후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가시화된 처우개선 없이 그로부터 2년 반이 또 흘렀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법률로 명시하였다. 의미가 남다르다. 단순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제정 목적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금 더 처우개선 특별법에 대해 살펴보자. 이 법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제3조)이고, 다른 하나는 ‘공제회(제4조에서9조, 부칙까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①항),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정하였고(②항), 복지부와 지자체가 처우실태를 3년마다 조사할 것을 강제하였다(③항). 제4조 이하 공제회에서는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규정을 비롯한 기본사항(제4조), 조직(제5조), 사업(제6조), 재원(제7조), 회계처리(제8조), 행정조치(제9조), 설립준비(부칙)와 관련된 내용이다.
나와 우리 동지, 사회복지사들은 꿈을 꾼다. 사회복지사들이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지금 보다 나은 지위향상과 신분상 안정을 기하며, 퇴직 후 공제회를 통한 생활안정으로 별 걱정 없이 주어진 또는 해야 할 사회복지 일을 ‘그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꾼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면으로는 더 이상 꿈만 꾸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이제껏 꿔왔던 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이상 꿈만 꾸고 싶지 않은 이때, 히딩크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생각난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다. 2002년 대한민국 대표팀은 5:0의 수모를 극복하고자 코칭스테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기르고, 조직력을 되살려 월드컵 4강의 꿈을 이루었다. 이처럼 협회에서는 앞장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그것을 사회복지사 동지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회원들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개개인들이 힘들고 바쁜 일선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이 법률의 후속조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의견수렴 절차와 과정은 제대로 공지되며 합리적인지, 협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참여방법(홍보, 서명, 집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지, 요구하고 행동하면서 서로 간의 ‘지지’와 ‘격려’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명한 법률 격언이 떠오른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 대선공약도 국정과제도 명문화 되었고, 위정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었다. 하지만 처우개선의 달콤한 꿈만 꾸었지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이 단순한 우리의 꿈에 그치지 않도록, 권리위에 잠자지 않도록, 우리가 그 법에 ‘생명력’을 불어 넣자. 그 법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눈과 귀, 손과 발, 그리고 가슴과 머리가 움직이고 행동하자. 우리들의 꿈을 실현해서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 부산사회복지신문 2011. 5월호 복지 포커스 기고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