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11.26 12:18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38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문의 때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시설 근무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경력 인정이 어렵다고 답변 하셨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추후 경력증명서를 통해 이직하는 복지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력 인정, 호봉 인정에 포함 될까요?

 

 (그렇게 인정 받은 곳이 몇몇 있어서 확인 차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회원의 고민과 의견에 늘 귀기울여 주시고, 알아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peterha*** 2020.11.26 15:42
    복지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력 인정, 호봉 인정에 포함 될까요?
    복지관장이 경력인정, 호봉인정을 결정하는 것은 정확한 경력증명서에 의해서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복지관장이 인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관장은 직원의 호봉, 승급에 대해 지자체에 보고를 하는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00% 경력인정이 되지만, 다른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부분도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
    chlgk*** 2020.11.26 16:51
    네. 말씀 주신 복지관장 인정 부분과 역할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한 번 더 이해했습니다. 관심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통해(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회원광장 문의 글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력의 경우 100% 인정되는지의 질문에 답변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예 안되는 것인지, 유사경력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서를 보고 왔는데도 헷갈리네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11.30 14:0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jfather님의 말씀처럼 사회복지시설경력은 100%, 그외의 유사경력은 80%이나, 이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회복획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협동조합의 경력인정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력인정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6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2198 직원들 교육 관련 세출계정(회계) 문의 1 jjikk*** 778 2020.11.26
» 경력 인정 문의 3 chlgk*** 385 2020.11.26
2196 복지포인트 1 mol*** 481 2020.11.26
2195 안녕하세요 1 cmk*** 132 2020.11.25
2194 경력인정 문의 1 wogu*** 234 2020.11.25
2193 문의드립니다. 1 chois*** 132 2020.11.24
2192 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1 jinhyan*** 150 2020.11.24
2191 가족수당 환수 회계처리 문의 1 yos*** 719 2020.11.23
2190 사회복지사 급여 관련 문의 (호봉 및 시간외 근무수당) 1 lgy6*** 686 2020.11.23
2189 경력인정 문의 1 ae*** 481 2020.11.23
2188 교육 문의 1 wldma*** 130 2020.11.23
2187 경력인정문의 1 ksm2*** 352 2020.11.22
2186 경력,호봉인정 문의 1 tomato*** 234 2020.11.20
2185 시설장 자격기준 문의 1 limgh0*** 302 2020.11.19
2184 문의드립니다. 1 sjc*** 203 2020.11.18
2183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nanta*** 266 2020.11.18
2182 복지포인트 문의 1 tot1*** 204 2020.11.18
2181 사회복지경력 인정에 해당되는 기관구분 요청 2 ec*** 785 2020.11.18
2180 중도퇴사자 연장근로수당 관련 1 lefthan*** 336 2020.11.17
2179 경력 100%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2 wen*** 215 2020.11.17
2178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입니다 1 pusil*** 310 2020.11.16
2177 회원증 1 gywo0*** 241 2020.11.15
2176 병가기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platonic1*** 994 2020.11.13
2175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력문의드립니다 1 whgu*** 400 2020.11.13
2174 경력인정문의 1 chlgk*** 146 2020.11.12
2173 차입금 처리 문의 1 sung8*** 200 2020.11.12
2172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1 hek*** 207 2020.11.12
2171 복지포인트관련문의드립니다. 1 shin*** 284 2020.11.12
2170 병가 사용 문의 1 secret miyor*** 195 2020.11.11
2169 맟춤형 복지포인트 퇴직자 집행여부 질의 1 bun5*** 552 2020.11.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