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처우개선 계획 지침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의 사용기간을 2020.1.1~11.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기간'의 정의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12.1 이후의 입사자가 11월 또는 그 이전에 사용한 분을 청구했을때
12월에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처우개선 계획 지침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의 사용기간을 2020.1.1~11.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기간'의 정의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12.1 이후의 입사자가 11월 또는 그 이전에 사용한 분을 청구했을때
12월에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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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에 한합니다. 12월 입사자의 경우 그 이전 사용내역을 청구하실수 없으므로 12월 입사자는 다음해부터 지급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