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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력인정기준이 , 사회복지 자격증여부보다  근무처가 "사회복지시설"인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사회복지 자격증없이 시설에서 근무시 경력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2)사단법인의 경우 찾아보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일 경우 근무경력이 인정된다고하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려고하는곳은 찾아보니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법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데, 이런 법인에서 근무시에는 경력인정과는 무관해 지는것인지 아니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앞두고있어서 나이도 있다보니 고민됩니다..찾는데 혼자정보의 힘으론 부족하고ㅠㅠ

 

  • ?
    ec*** 2020.11.18 20:01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면,
    16.「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으로되어있지만 가려는곳 홈페이지에 저렇게나와있지는않아서요 주사업은 근로지원인관련으로 알고있어요!그럼80%에 해당되는곳일까요?
  • ?
    sasw2962 2020.11.20 11:2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유사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2) 문의하신 법인의 경력인정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2020 사회복지시설 안내 258p’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경력인정이 필요한 직능을 통해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민법」제 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유사경력 80%) 인정

    또한 사단법인의 경우 서울시단일임금체계의 인건비 및 경력인정과 관련된 가이드를 당연 적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지침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단법인 내 인사노무와 관련된 규정,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거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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