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범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0년 내용 중 전년과 달라진 부분을 보게되어 질의드립니다.
p256 유사경력 80% 인정부분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 해당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이는 2019년 지침(p259)에서 1호~3호까지 시설의 형태를 제한하여 인정했었으나,
사업장의 성격이나 시설의 유형보다는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그 자격으로 채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수행직무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사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
지침의 내용대로
1) 근무했던 기관에서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2) 담당업무가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확인된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해야 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예. 서울시립 청소년센터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되었고
담당업무가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업무라고 확인되는 경우 등)
관련 서울시와 논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p256 유사경력 80% 인정부분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 해당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바, 2021년 처우개선 계획이 나와야 세부적인 안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