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11.23 14:43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4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유사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범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0년 내용 중 전년과 달라진 부분을 보게되어 질의드립니다.

 

p256 유사경력 80% 인정부분

.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 해당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이는 2019년 지침(p259)에서 1~3호까지 시설의 형태를 제한하여 인정했었으나,

사업장의 성격이나 시설의 유형보다는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그 자격으로 채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수행직무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사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

 

지침의 내용대로

1) 근무했던 기관에서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2) 담당업무가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확인된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해야 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예. 서울시립 청소년센터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되었고

     담당업무가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업무라고 확인되는 경우 등)

 

 

 

 

 

  • ?
    admin 2020.11.25 09:4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 서울시와 논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p256 유사경력 80% 인정부분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 해당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바, 2021년 처우개선 계획이 나와야 세부적인 안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6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5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2198 직원들 교육 관련 세출계정(회계) 문의 1 jjikk*** 778 2020.11.26
2197 경력 인정 문의 3 chlgk*** 385 2020.11.26
2196 복지포인트 1 mol*** 481 2020.11.26
2195 안녕하세요 1 cmk*** 132 2020.11.25
2194 경력인정 문의 1 wogu*** 234 2020.11.25
2193 문의드립니다. 1 chois*** 132 2020.11.24
2192 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1 jinhyan*** 150 2020.11.24
2191 가족수당 환수 회계처리 문의 1 yos*** 719 2020.11.23
2190 사회복지사 급여 관련 문의 (호봉 및 시간외 근무수당) 1 lgy6*** 686 2020.11.23
» 경력인정 문의 1 ae*** 481 2020.11.23
2188 교육 문의 1 wldma*** 130 2020.11.23
2187 경력인정문의 1 ksm2*** 352 2020.11.22
2186 경력,호봉인정 문의 1 tomato*** 234 2020.11.20
2185 시설장 자격기준 문의 1 limgh0*** 302 2020.11.19
2184 문의드립니다. 1 sjc*** 203 2020.11.18
2183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nanta*** 266 2020.11.18
2182 복지포인트 문의 1 tot1*** 204 2020.11.18
2181 사회복지경력 인정에 해당되는 기관구분 요청 2 ec*** 784 2020.11.18
2180 중도퇴사자 연장근로수당 관련 1 lefthan*** 336 2020.11.17
2179 경력 100%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2 wen*** 215 2020.11.17
2178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입니다 1 pusil*** 310 2020.11.16
2177 회원증 1 gywo0*** 241 2020.11.15
2176 병가기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platonic1*** 994 2020.11.13
2175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력문의드립니다 1 whgu*** 400 2020.11.13
2174 경력인정문의 1 chlgk*** 146 2020.11.12
2173 차입금 처리 문의 1 sung8*** 200 2020.11.12
2172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1 hek*** 207 2020.11.12
2171 복지포인트관련문의드립니다. 1 shin*** 284 2020.11.12
2170 병가 사용 문의 1 secret miyor*** 195 2020.11.11
2169 맟춤형 복지포인트 퇴직자 집행여부 질의 1 bun5*** 552 2020.11.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