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그외 회계교육 및 각종 교육(역량강화교육)에 대한 지출을 했을경우 세출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수교육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교육) : 사무비 -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그외 역량 강화 교육 : 사무비 - 운영비 - 기타운영비
세출계정이 이게 맞는건가요?
둘다 교육인데 계정이 다르게 입력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그외 회계교육 및 각종 교육(역량강화교육)에 대한 지출을 했을경우 세출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수교육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교육) : 사무비 -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그외 역량 강화 교육 : 사무비 - 운영비 - 기타운영비
세출계정이 이게 맞는건가요?
둘다 교육인데 계정이 다르게 입력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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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설 및 직능별로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집행하실수는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사무비-운영비-기타운영비의 세부항목으로 교육훈련비, 직원전문교육비, 직급별 직무교육비, 보수교육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세출예산 과목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아예 고지하고 있어 해당 항목으로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의 보조금 집행계획 혹은 사업안내 등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