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우리키움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부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p258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을 인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10.03.26)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근무했던 경력중에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들어서, 확실히 하고싶어서 문의합니다.
고유번호증에는 (114-82-61656)
그리고, 경력인정부분에서, 한국보육진흥원(영유아보육법)의 경력은 100%인지 80%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죄송하지만 협회가 모든 시설의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단, 재단법인의 성격이 워낙 많아 세부적인 해석은 관리감독 부서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한국보육진흥원에 "사회복지사"로서 채용되신것인가요? 키움센터가 서울시 지원시설일 경우에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이 확정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부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인해 취업을 하신 것이라면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