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며, 토요일이 무급으로 되어있는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급여계산시 주휴수당 공제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 운영규정상에는 “중도 입ㆍ퇴사자 및 휴 ㆍ 복직자, 결근자 등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와 “임금을 일할 계산할 때에는 당월 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 공제하지 않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월7일 입사자의 경우(계약직이라 연봉제로 지급)
(기본급+정액급식비) ÷ 31일 × 25일(토요일, 일요일 모두 포함하여 지급)
2. 5월18일 입사자의 경우(통상임금외에 각종 수당 지급)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 조정수당 + 가족수당}÷ 31일 × 14일(토요일, 일요일 모두 포함하여 지급)
안녕하세요.
규정상 당해 월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토록 하고 있어
말씀하신대로 토, 일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