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03.23 13:31

급여일할 계산 문의

조회 수 4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급여 일할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정규직이며 4월 16일에 퇴사를 하는데 기본급은 3,198,600원입니다.

 

내부규정상 한달은 30일로 계산하는데 3,198,600원 / 30 * 16일 1,705,92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평일 근무일수 11일 1,172,82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계산법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밑에는 평일 근무일수만 계산한 것입니다.

  • ?
    ir*** 2020.03.23 18:3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 급여액 계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 후,

    시급 *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을 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내부 규정 상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월 급여 / 월 일수 * 출근일수(무급+유급휴일 모두 합한)

    일할 계산해서 지급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일할계산 방법을 취할 경우(30일 등으로 나누어 임금을 지급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6일 적용)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2794 연차 사용 문의 1 secret d*** 2020.03.23 8
» 급여일할 계산 문의 1 alswh*** 2020.03.23 412
2792 병가 및 유급휴일 문의 1 hn0*** 2020.03.20 655
2791 휴일 연장근로 문의 1 secret smasi*** 2020.03.20 7
2790 교대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3.20 167
2789 가족돌봄휴가 일수계산 법 1 dnwl*** 2020.03.20 830
2788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namhye*** 2020.03.20 142
278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2020.01.01. 시행) 1 miyor*** 2020.03.19 295
2786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금 기준 1 haeun0*** 2020.03.19 973
2785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관련 질의입니다. 1 sue1*** 2020.03.19 663
2784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질의 1 agost*** 2020.03.18 3948
2783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1 psj6*** 2020.03.18 558
2782 병가사용 및 증빙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2 secret ilove*** 2020.03.17 10
2781 수당 계산 1 lalala*** 2020.03.17 141
2780 경조휴가 1 nahod*** 2020.03.16 15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482 Next
/ 482